선전(深圳)증권거래소가 상장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선전거래소가 지난 28일 발표한 '상장사 수수료 기준 인하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총 자본금 8억 위안(약 1천400억원) 이하인 상장사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후베이(湖北)성 상장사 수수료 우대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가 정식 시행되면 선전거래소에 65%가 넘는 상장 기업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것으로 집계됐다.
선전거래소의 상장사 수수료에는 초기 상장 수수료와 연회비가 포함된다. 상장사는 총 주식자본금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상장사 수수료 인하는 2012년, 2019년 인하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