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天津) 국제크루즈 모항에 정박한 로열캐리비안크루즈의 '세레나데호'를 지난달 7일 드론 사진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중국 연안의 모든 크루즈 항구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입경하는 외국 관광단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중국 역내 여행사가 조직·접객하는 외국 관광단(2인 이상)은 15일부터 ▷톈진(天津)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상하이 ▷장쑤(江蘇)성 롄윈강(連雲港)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저우산(舟山)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산둥(山東)성 칭다오(青島)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선전(深圳)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베이하이(北海)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싼야(三亞) 등 13개 도시의 크루즈 항구에서 무비자로 입경할 수 있다.
관광단은 같은 크루즈선으로 다음 항구로 이동해야 하며 해당 크루즈선이 출경할 때까지 중국 역내에서 15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활동 범위는 연안 지역 성(자치구, 직할시)과 베이징시다.
특히 다롄, 롄윈강, 원저우, 저우산, 광저우, 선전, 베이하이 등 7개 크루즈 항구는 중국 비자 면제 입경 정책 적용 통상구를 신설해 무비자 입경 자격을 갖춘 외국 국적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