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전 경제특구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이하 ‘조례’) 수정판이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개정 및 승인되어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수정판의 빅 포인트로 꼽히는 것은 노점 판매 및 노점 운영관리 방법을 최적화하여 ‘노점 전면 금지’를 완화한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선전의 주요 상업지구에서는 꼬치구이, 과일, 밀크티, 수공예품, 의류, 꽃 등을 판매하는 정교하게 장식된 ‘노점’이 체험하거나 구매하려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례’ 수정판에서는 기존 조례의 ‘상점, 가게 문 앞, 창가 외벽의 노점 설치 운영 금지’ 규정을 ‘쇼핑몰, 가게 문 앞, 창가 외벽의 노점 설치 운영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기존 ‘조례’의 ‘도시 도로 및 양측, 보행자 다리, 터널 및 기타 공공장소를 무단 점용하고 상품을 쌓아놓고 판매하거나 노점을 차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하에 ‘가도(街道)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합리적인 배치와 질서 있는 감독의 원칙에 따라 노점 운영 장소를 구획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주민의 일상 수요와 아름답고 질서 있는 도시의 전반적인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의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