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선전시 정부
‘선전경제특구 외국인투자조례’, 11월부터 시행 예정
출처: Newsgd.com
작성일: 2022-09-09 11:09

‘선전경제특구 외국인투자조례’가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중국 내외 투자의 일관성 원칙에 따라 관리하며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입한다. 또한 중국에서 발급한 시장 접근의 네거티브 리스트 중의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청과 관련 부서에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접근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 목록’과 첨단 제조업, 신흥 산업, 첨단 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 선전시의 핵심 개발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장하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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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선전특구보(特區報)

‘조례’는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 기업의 자발적 원칙과 상업 규칙에 따라 대학, 과학 연구 기관, 산업 협회 및 기타 기업과의 기술 협력, 기술 침해 책임 부담, 기술의 소유권 개선 등 기술 협력 조건에 대해 협력 당사자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선전시 연구개발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정부의 과학기술 계획 프로젝트, 핵심 실험실 보고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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