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5일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시 뤄후(羅湖)통상구 입경검문소에서 통관 수속 중인 외국인 여행객. (사진/신화통신)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관세청), 세무총국이 28일 중국 본토로 입경하는 홍콩과 마카오 주민·여행객의 수하물 면세 한도를 기존 5천 위안(약 94만원)에서 1만2천 위안(2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에서 중국 본토로 입경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여행객이 역외에서 취득한 개인 수하물의 총 가격이 1만2천 위안 이내(포함)인 경우 면세 반출이 가능하다. 또 통상구에 설치된 입경 면세점에서 일정 수량의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해 역외에서 취득한 개인 수하물의 총 가격이 1만5천 위안(283만원) 이내(포함)인 경우 면세 반출된다.
관련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선전(深圳)시 뤄후(羅湖), 푸톈(福田), 선전완(深圳湾), 광선강(廣深港∙광저우~선전~홍콩)고속철도 시주룽(西九龍)역 등 6개 통상구에서 우선 시행되며 8월 1일부터는 헝친(橫琴) '1선' 통상구를 제외한 모든 입경 통상구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