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시는 다년간 국가급 ‘대중교통도시’ 시범도시 건설을 위하여 ‘철로, 버스, 서행’ 3망 융합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9월까지 선전 버스의 하루 평균 여객 수송량은 약 1184만 명에 달했다. 자전거 출행은 대중교통의 확장 및 보충 수단으로 시민들의 중단거리 이동과 교통체증 해소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선전 자전거 교통량은 일평균 약 250만 명이고, 그중 인터넷 대여 자전거는 일평균 약 90만 명이다.
공유자전거사용규범
1. 12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만취, 질병 등 안전한 운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공유 자전거 사용을 금지한다.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공유 자전거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2. 비자동차 차선 안에서 운전해야 하며, 비자동차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운전해야 한다.
3. 고속도로·도시 급행도 등 비자동차 통행이 금지되는 구역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4. 교통신호등 통제가 되는 교차로 통과 시, 신호등 안내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자동차 도로를 횡단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며, 횡단보도나 보행자 횡단시설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또는 보행자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통과해야 하며, 보행자 횡단시설이 없거나 이용이 불편할 경우에는 안전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직진하여 통과해야 한다.
5. 공유 자전거 운전 시 사람을 태우면 안 되며, 화물 바구니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어린이를 화물 바구니 안에 태우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화물 적재 중량은 최고 제한 적재 중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운전 중에는 양손을 핸들에서 떼거나 물건을 들고 운전하면 안 되며 차량을 부축하거나 다른 차량에 견인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부축 및 병행하거나 서로 쫓거나 곡절 경주 등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7. 반드시 지정한 비자동차 주차 구역 내에 질서 있게 주차해야 하며, 주차 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질서 있게 주차해야 한다.
8. 자동차 도로, 비자동차 도로, 인도(비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이미 명확하게 지정된 경우 제외), 맹인전용도로, 녹지, 도로 나들목,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육교, 횡단터널소방통로 및 기타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역은 공유자전거 주차를 금지한다.
9. 도로 밖의 비[非]공공 공간에 주차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10. 국가·성·시 도로교통안전법규의 기타 규정을 준수한다.
11.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광동성 도로교통안전조례》, 《선전경제특구 도로교통안전관리 조례》 및 《선전경제특구 도로교통안전법 위반행위 처벌 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 또는 20위안에서 500위안까지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