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증권거래소 외관. (사진/신화통신)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지난 6일 통지를 발표해 8일부터 지정거래 주문 접수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정거래 업무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규 계좌 개설 및 수탁 증권사 변경 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지에 따르면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지정거래 주문 접수 시간을 매 거래일 9:15~9:25, 9:30~11:30, 13:00~15:00에서 9:15~11:30, 13:00~15:00로 조정한다. 변경된 사항은 8일부터 시행됐다.
상하이증권거래소는 선전(深圳)증권거래소와 달리 지정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톈리후이(田利輝) 난카이(南開)대학 금융발전연구원 원장은 지정거래 주문 접수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가 아닌 상하이증권거래소만의 독특한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증권사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과정을 지정거래라 한다. 간단히 말해 개인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A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상황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신규 계좌 개설 투자자 및 수탁 증권사 변경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지난해 4월 10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상하이∙선전(深圳)증권거래소 메인보드 등록제 첫 번째 기업 상장식 현장. (사진/신화통신)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지정거래 주문 접수 시간 연장은 거래시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투자자와 증권사 간 지정거래 계약 체결 후 증권사는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거래 업무 처리를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신고하고 상하이증권거래소의 확인을 거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