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8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외관.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투자자산운용사의 지분투자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투자액 및 비율제한 규제를 적절히 완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4일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지분투자 시범지역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시범 범위는 기존 상하이에서 베이징·톈진(天津)·상하이·충칭(重慶)·난징(南京)·항저우(杭州)·허페이(合肥)·지난(濟南)·우한(武漢)·창사(長沙)·광저우(廣州)·청두(成都)·시안(西安)·닝보(寧波)·샤먼(厦門)·칭다오(靑島)·선전(深圳)·쑤저우(蘇州) 등 18개 도시로 확대됐다.
통지는 스톡옵션 및 투자업무 제도 프로세스를 수립 및 완비하고, 내부 관리와 인재팀 구성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도 크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상하이 시범지역에 대한 정책도 일부 조정됐다. 우선 투자자산운용사의 지분투자액 및 비율제한을 적절하게 완화할 방침이다.투자자산운용사 재무제표 상 자금의 스톡옵션 투자액이 회사의 전분기 말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4%에서 10%로, 단일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금액이 펀드 발행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또 스톡옵션 및 투자업무의 규칙과 특성에 따라 오류 허용 및 수정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장기적이고 차별화된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관련 부서와 함께 적시에 경험을 요약하고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범도시의 범위를 계속 연구하고 확장하며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